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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도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중에서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면 그 때는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외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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