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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제도의 개념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더 이상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 즉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즉 변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 구제절차입니다.

단! 수입이 있더라도 본인 및 부양가족의 법정인정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제도 비교

기 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지원대책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연체6개월
이상인분
연체 1개월
이상인분
연체 3개월
이상인분
연체 상관없이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인 분
채권자제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자에 한함
(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거래처 채무 등은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 제한 없음
(모든 채권자 포함)
채권자 제한 있음
(세금은 포함 안됨-비면책채권)
채무금제한 1억 이하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5억
신용   10억
채무금 제한 없음
탕 감 율 최대 50% 감면 이자만 감면 최대 50% 감면 최대 90% 감면 최대 100% 감면
변제기한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3년 재산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 개인파산제도의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신청을 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기각 및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59조, 제564조 :::

  •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개인회생제도를 한번 이용한 자가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파산제도를 한번 이용한 자가 면책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비면책채권인 경우
  • 기타 신청인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 일부 면책과 관련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전부 면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는 면책되고 일부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채무자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이의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면책을 하기에는 개인채권자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일부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채권자와 잘 타협해서 면책동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무가 발견된다면

간혹 가다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일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됩니다.
연체 된지가 오래되어 채무자가 정확하게 채권자를 기억 못하고 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해서 독촉장 등도 없고 신용조회를 해도 채권자가 등록되어 있지를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이나 집행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고의로 누락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하면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