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
◆ 실무상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개인 채무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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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거나 무직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
- 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자
- 부양가족이 많아서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 -
④ 20대 혹은 30대 역시도 청년실업 등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로 ‘지급불능’ 상태인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의 60% 해당액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법원인정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60%)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1,246,735 2,077,892 2인 가구 2,073,693 3,456,155 3인 가구 2,660,890 4,434,816 4인 가구 3,240,578 5,400,964 5인 가구 3,798,413 6,330,688 6인 가구 4,336,789 7,22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