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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신청혜택



◆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 가족(직계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간혹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여 가족들에게 본인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일은 없으니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권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비면책채권

  • 1)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건강, 국민연금 미납료 등)
  •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7) 양육비 또는 부양료
  • 8)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제도처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시 채권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강제집행이 유채동산압류입니다.
이 또한 받는 즉시 법원에 강제집행 중지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에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금 전액(100%)을 탕감 받게 됩니다.


◆ 개인파산신청 중에도 채권이 없는 금융사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청약저축 가입도 가능하고 국민임대주택에도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면책허가결정 이후에는 모든 금융사(채권이 있던 금융사 포함)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십니다. 간혹 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시는 신청인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즉시 파산자의 불이익에서 복권되므로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해서 자기명의로 부동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고 자동차나 부동산도 자신명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