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준비서류
◆개인파산제도 신청 시 1차 준비서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면책심사 시에 2차 준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1차 기본서류
발급기관 | 발급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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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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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www.gov.kr)에서도 상기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본 사무실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1차 서류이며, 통상적으로 발급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 빠른 신청을 위해서 상담, 의뢰시에는 1차 기본준비서류만 준비 후 본 사무소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안 아래의 2차 기본준비서류를 준비하시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2차 기본서류
① 직장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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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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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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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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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세무서 관련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4대 사회보험 관련서류
(아래 서류 참고하시고 팩스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T.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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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T.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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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금체납 관련서류
(아래의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나 시청에서는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나 직장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결손처분하고 별도의 압류처분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권리불행사기간이 5년 정도가 지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게 됩니다.
국세 미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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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납 (재산세, 자동차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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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국민연금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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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산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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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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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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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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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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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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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등
◆ 개인파산제도 신청시 2차 준비서류
· 개인파산절차 상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면책심사 시(‘파산관재인’이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외부 변호사로 법원을 대리하여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적 기관임) 신청인 외에 신청인 기준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오랜 부채로 인하여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가족들과 소원하여 면책심사 서류를 협조 받으실 수 없다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