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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준비서류



◆개인파산제도 신청 시 1차 준비서류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면책심사 시에 2차 준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1차 기본서류

발급기관 발급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 1. 기본증명서(상세발급)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 3. 주민등록등본
  • 4.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발급)
  • 6.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전국에 토지소유여부 확인서류)
  • 7.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차량에 저당권설정시 을구도 포함 발급
  • 8.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2통):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 9.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10. 신분증 앞면 복사(채권자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정부24(www.gov.kr)에서도 상기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본 사무실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1차 서류이며, 통상적으로 발급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 빠른 신청을 위해서 상담, 의뢰시에는 1차 기본준비서류만 준비 후 본 사무소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안 아래의 2차 기본준비서류를 준비하시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2차 기본서류

  ① 직장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도 기준)
  • 예상퇴직금확인서
※ 상기 서류 모두 회사에서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면 폐업증명서(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 고용주의 소득확인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해당 있으신 분만 발급)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무직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세무서 관련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4대 사회보험 관련서류
(아래 서류 참고하시고 팩스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T. 1577-100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
(T. 1355)
  •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③ 세금체납 관련서류
(아래의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나 시청에서는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나 직장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결손처분하고 별도의 압류처분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권리불행사기간이 5년 정도가 지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게 됩니다.

국세 미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 체납사실증명서: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지방세 미납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체납리스트: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
건강 및 국민연금 미납
  • 미납확인서: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요청
    건강보험공단(T. 1577-1000) / 국민연금관리공단(T. 1355)

  ④ 재산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 근저당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해당 금융사의 부채증명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1차 기본준비서류에서도 발급
  • 자동차에 저당권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해당 금융사의 상환스케줄 내역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팩스요청): 현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팩스요청 발급
통장
  • 주거래 통장사본
  • 주거래 통장 1년치 거래내역서
    : 해당 은행이나 인터넷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금, 적금
  • 잔고증명서
    :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⑤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등

◆ 개인파산제도 신청시 2차 준비서류

· 개인파산절차 상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면책심사 시(‘파산관재인’이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외부 변호사로 법원을 대리하여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적 기관임) 신청인 외에 신청인 기준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오랜 부채로 인하여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가족들과 소원하여 면책심사 서류를 협조 받으실 수 없다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