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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진행해서 면책까지 받았는데 채권이 누락되었다고 독촉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체로 연체 된지가 오래되었고 대부업자에게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집행이의소송이나 청구이의소송을 신청하면 파산신청 당시에 채무자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누락되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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