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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법인설립이나 증자에 있어서 잔고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과 관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에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잔고증명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잔고증명서 상의 금액은 설립 시 자본금이나 증자하려는 금액과 같거나 많아야 하고 적으면 안됩니다.

 

잔고증명서는 설립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증자시에는 주식회사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2017.11.10.2017.10.31.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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