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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증자에 참여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인의 설립이나 증자 시에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서 취득하게 되는 법인의 지분이 10%이상 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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