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
▣ 개요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8. 1. 8.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2018. 6. 13. 이하 ‘개정법률’이라고만 함)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함(현재에는 변제기간 5년이 원칙임)
-개인회생제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위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현재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책(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의 형식으로 시행함
-실무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관한 내규(서울회생법원 내규 제34호) 제2조, 제3조: 실무준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업무지침은 서울회생법원 ‘전체판사회의의 의결 내지 서면결의로 재개정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 2018. 1. 8. 시행): 상세 내용은 아래내용 참조
▶개정법률의 내용
현행법률 |
개정법률(시행일 2018. 6. 13) |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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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전 체 |
2013 접수 |
서울 |
2.3 |
11.5 |
8.2 |
3.7 |
0.6 |
26.5 |
전국 |
2.4 |
9.8 |
7.6 |
6.1 |
0.9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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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접수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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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9.7 |
6.5 |
0.9 |
19.5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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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9.2 |
8.5 |
1.5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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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접수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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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8.5 |
1.9 |
12.7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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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5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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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접수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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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8 |
3.8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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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8 |
5.5 |
①(2,3년차의 높은 폐지율)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음
②(현행법상 허용가능성) 그런데 현행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됨
-현행법률 제611조(변제계획안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③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③(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 이러한 이유로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요구를 끊임없이 있어 왔음.
④(개정법률의 입법취지 존중)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특히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인가 후 사건에 있어서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경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
⑤(변제수행 의지 고취) ①에서 본 바와 같이 2, 3년차의 높은 폐지율을 고려할 때,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경위 채무자들의 변제수행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회생법원 2018. 1. 8. 시행령 요약정리 -
현 진행단계 |
변제계획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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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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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채무자 |
신규접수예정 채무자 |
접수 시 |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청산가지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개시결정 전 채무자 |
2018. 2. 28.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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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 채무자 |
속행된 집회기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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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채무자 |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
2018. 1. 8. 이후 (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금이 없어야함) |
◾변제기간: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신청을 한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 으로 변경 |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이후 |
◾예시 2015. 12. 20.부터 20121.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36회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은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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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