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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허용 여부

'서울회생법원'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

 

개요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2018. 1. 8.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2018. 6. 13. 이하 개정법률이라고만 함)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함(현재에는 변제기간 5년이 원칙임)

 

-개인회생제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위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현재는 원칙적으로 5)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책(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의 형식으로 시행함

 

-실무준칙 등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관한 내규(서울회생법원 내규 제34) 2, 3: 실무준칙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업무지침은 서울회생법원 전체판사회의의 의결 내지 서면결의로 재개정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 2018. 1. 8. 시행): 상세 내용은 아래내용 참조

 

개정법률의 내용

현행법률

개정법률(시행일 2018. 6. 13)

611(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11(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614조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정법률 시행 전의 경과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체

2013

접수

서울

2.3

11.5

8.2

3.7

0.6

26.5

전국

2.4

9.8

7.6

6.1

0.9

26.9

2014

접수

서울

 

2.4

9.7

6.5

0.9

19.5

전국

 

1.9

9.2

8.5

1.5

21.3

2015

접수

서울

 

 

2.2

8.5

1.9

12.7

전국

 

 

 

10.3

2.5

15.0

2016

접수

서울

 

 

 

2.0

1.8

3.8

전국

 

 

 

2.7

2.8

5.5

(2,3년차의 높은 폐지율)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음

(현행법상 허용가능성) 그런데 현행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됨

-현행법률 제611(변제계획안의 내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요구) 이러한 이유로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와 사회적 요구를 끊임없이 있어 왔음.

(개정법률의 입법취지 존중)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특히 이와 같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인가 후 사건에 있어서 변제계획 변경사유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5. 6. 26.20159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경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변제수행 의지 고취) 에서 본 바와 같이 2, 3년차의 높은 폐지율을 고려할 때,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경위 채무자들의 변제수행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회생법원 2018. 1. 8. 시행령 요약정리 -

 

현 진행단계

 

변제계획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제출 시기

작성 방법

인가 전

채무자

신규접수예정

채무자

접수 시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청산가지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개시결정 전

채무자

2018. 2. 28.

까지

개시결정 후

채무자

속행된

집회기일까지

인가 후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2018. 1. 8.

이후

(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금이 없어야함)

 

변제기간: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신청을 한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 으로 변경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이후

 

예시

2015. 12. 20.부터 20121.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36회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은 위와 같음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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