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개인회생/개인파산

2018. 6. 13.부터 전국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이 3년 단축 소급적용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개정법률)

2018. 6. 13. 전국법원에서 시행(변제기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8. 6. 13. 부터는 신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만 3년으로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2018. 1. 8. 서울회생법원 시행령과 많은 혼돈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18. 1. 8. 시행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모두 마치시고(인가후 사건)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일정요건 되시는 분들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준다는 취지이며, 2018. 6. 13.까지 기다리면 모든 법원이 인가후 사건에도 3년 소급적용을 해준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잘못 안내를 받으시고 저희 사무소에 다시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현재로선 서울회생법원만 해당되시고 대구지방법원도 일부(학자금대출자, 기초수급나 장애인, 다자녀가구)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소급적용이 되십니다.

 

이외 다른 법원은 기존 인가후 36회 이상 미납없이 납부하셨더라도 해당사항이 없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