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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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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진행 동안에 현재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절차입니다.

명도소송보다 먼저 신청하거나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합니다.

 

비                용
30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 법원비용은 사건의뢰시 부동산가액 확인 후 세부비용 안내해드립니다.

 

준   비   서   류
임대차계약서사본, 보증금과 월세가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내용증명 및 배송진행상황, 전입세대열람(임차인아닌 제3자가 점유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