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집행(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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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집행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1차 계고집행 후 2차 인부와 차량을 동원하여 본집행인 강재집행을 단행하게 됩니다.
비 용
4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VAT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VAT별도
준 비 서 류
-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