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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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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해 놓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유체동산, 급여, 은행예적금, 보험금, 채권 등에 광범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                용
4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VAT별도

 

준   비   서   류
차용증, 물품공급계약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