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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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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밟아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                용
5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VAT별도

 

준   비   서   류
판결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