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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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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거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염려된다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피상속인의 최종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단순승인 : 망자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승계
◾ 상속포기 : 망자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포기
◾ 한정승인 : 망자로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함

 

비                용
한정승인은 20만원 정액 , 상속포기는 8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법원비용확인 클릭!

 

준   비   서   류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인감도장

※ 신청 후 위임장 및 전자소송 확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조회결과 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관련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해지환급금확인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전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체납사실증명서, 전국지방세체납 및 결손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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