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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일반, 친양자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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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미성년자입양, 친양자입양,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비                용
70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VAT 별도

 

준   비   서   류

자녀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친모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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