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일반, 친양자입양)
전문가를 찾으시나요?
20년 경력 상속, 가사전문 법무사
'의정부지방법원' 지정 재산관리인으로
다수의 상속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믿을 수 있는 법무사!
전국 비대면 상담 사건의뢰 가능 / 투명한 비용 정액제 / 신속한 전자소송
입양(미성년자입양, 친양자입양,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청구)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비 용
70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VAT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VAT 별도
준 비 서 류
자녀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친모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계부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