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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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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상속, 가사전문 법무사
'의정부지방법원' 지정 재산관리인으로
다수의 상속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믿을 수 있는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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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란

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조현병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외에도 임시후견인선임신청, 성년후견인(재선임)추가선임신청,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 재산처분행위허가청구도 전국 어디서나 전자신청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                용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70만원
임시후견인선임신청 40만원
미성년후견인선임신청 70만원
재산처분행위허가청구 40만원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VAT 별도

 

준   비   서   류
사건본인(환자)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건본인(환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보험증권
후견인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선순위 추정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존재(부존재)증명서 전부
친모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계부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