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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관계존부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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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관계존부확인소송이란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부나 계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나 친모로 등재되어 았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생관계존부소송은 친모를 상대로 친생관계존재확인소송을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거쳐야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비                용
50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VAT 별도

 

준   비   서   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유전자시험성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