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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세부비용



안녕하십니까 ?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 비용은 1인 기준 비용입니다.
  • 일체의 추가비용 없이 신청부터 결정까지 비용입니다!
  • 청산할 상속재산이 있다면 적절한 청산절차(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를 한정승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세부비용 (VAT 포함)

상속포기 비 용 (원)
수수료 88,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1,200
경유증표 3,000
※ 수수료에 VAT(10%) 포함된 금액임.
총 비 용 : 126,700원
한정승인 비 용 (원)
수수료 22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1,200
경유증표 3,000
  • 수수료에 VAT(10%) 포함된 금액임.
  • 개인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총 비 용 : 258,700원
(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속포기 비 용 (원)
수수료 22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1,200
경유증표 3,000
※ 수수료에 VAT(10%) 포함된 금액임.
총 비 용 : 258,700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정승인 비 용 (원)
수수료 33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1,200
경유증표 3,000
  • 수수료에 VAT(10%) 포함된 금액임.
  • 개인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총 비 용 : 378,700원
특별한정승인 비 용 (원)
수수료 220,000
인지대 4,500
송달료 31,200
경유증표 3,000
  • 수수료에 VAT(10%) 포함된 금액임.
  • 개인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총 비 용 : 258,700원

◆ 청산절차(임의청산,법적청산)

임의청산이란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직접 배당하는 절차

- 단! 차량이 있는 경우 법원에 ‘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신청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신문공고, 내용증명, 변제공탁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청산(상속재산파산신청)이란 상속재산을 법원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

- 상속재산이나 상속채권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 진행하게 되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의청산에 비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속한정승인자가 준비하셔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임의청산(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 자동차를 청산하는 경우에 적합
비 용 (원)
수수료 770,000
인지대 5,000
등록세 15,000
송달료(변동) 상속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함
제증명발급 20,000
송달영수대행 55,000
  • 수수료에 VAT(10%) 포함된 금액임.
  • 경매예납금은 사건 접수 후 법원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70만원~150만원 부과되며, 사건 종료시 납부한 금액의 85~95% 환급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
※ 부동산을 청산하는 경우에 적합
비 용 (원)
수수료 1,100,000
인지대 1,000
송달료(변동) 상속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함
송달영수대행 55,000
  • 수수료에 VAT(10%) 포함된 금액임.
  • 파산관재인 비용은 사건 접수 후 법원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통 최소 30만원~150만원 부과됩니다.
  • 개인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