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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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은 신청부터 결정까지도 중요하지만, 상속재산을 현금화(부동산, 자동차는 경매절차, 보험금이나 예금은 인출)해서 상속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청산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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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청산비용 정가로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청산비용은 청산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가 됩니다.
임의청산절차는
한정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직접 배당하는 민법상 청산절차
◆ 공통 진행절차
- 상속재산으로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재산만 있는 경우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 임의청산기간은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채권신고기간(2개월) 후 채권자 신고여부에 따라 변제공탁과 함께 진행하게 되고, 이때는 업무내용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의배당과 변제공탁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청구인 수, 상속채권자 수, 보증인, 대위변제, 채권양수도 관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나 양도차익이 없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6개월 이상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의뢰한 경우 신문사 수수료 60,000원
- 내용증명: 상속채권자 1곳 기준 40,000원 (우편료,VAT 포함)
※배당변제완료 통지 내용증명 비용은 상이함.
※상속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비용 절충 가능.
상속재산파산이란
채무초과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한정상속인이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법정청산절차
◆ 공통 진행절차
- 신청요건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양도차익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안전하게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한정상속인에게 가장 안전한 절차이고 추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현저히 낮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까지 통상 최소 6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 경매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 신청인(한정상속인)이 파산선고 전, 후로 준비하실 서류가 있고, 법원에도 1회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의뢰한 경우 신문사 수수료 60,000원
- 내용증명: 상속채권자 1곳 기준 40,000원 (우편료,VAT 포함)
※상속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비용 절충 가능.
임의청산(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 자동차를 청산하는 경우에 적합 |
비 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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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770,000 |
인지대 | 4,500 |
등록세 | 15,000 |
송달료(변동) 상속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함 | |
제증명발급 | 20,000 |
송달영수대행 | 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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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신청 ※ 부동산을 청산하는 경우에 적합 |
비 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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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100,000 |
인지대 | 900 |
송달료(변동) 상속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함 | |
송달영수대행 | 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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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비용이 가산되는 사건
※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공정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①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②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④ 청산절차의 경우
- 상속재산으로 청산할 자동차가 여러 대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사건
- 청산할 상속재산이 부동산, 차량 및 기타 재산이 다수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
- 상속재산으로 보험가입이 다수인 경우
- 상속채권자의 경우 채권자가 다수인 사건
→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여러 번의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사건 지연 등으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타 사무소에서 한정승인 결정 후 청산절차만 의뢰한 사건 중 청구인(한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
◆ (포기)한정승인 전,후로 채권자 소송을 받는다면 ?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정은 상속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여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상속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채무에 대한 다툼은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드시 응소해서 그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설령 알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인용 전, 후로 하여 얼마든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소송에 적극 응소하셔야 합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이유로 상속채권자의 소송에 아무런 조치없이 무대응을 한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채권을 갚아야 한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상속채권자의 소송으로는 상속채무금, 양수금, 대여금, 신용카드대금, 지급명령, 승계집행문(고인의 생전 확정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 등 다양하게 소송이나 상속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소송 유형에 따라 답변서, 이의신청, 청구이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 고인의 상속채무로 인해 소장이나 승계집행문을 수령하신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