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근저당하고 금전 거래를 하였고 오래되었지만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기에 근저당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1.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하러 가기전에 구비할 서류나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채권자, 채무자 각각이 별도로 준비할 물건과 구비할 서류는요?)
2. 두사람 모두가 직접 법무사무소에 갈수 없는 형편이라
부득히 대리인이 두 사람의 준비물을 모아서 방문토록 할 예정인데
그런 경우 대리인이 미리 준비해 갈 것들도 있는지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과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3. 법무사무소에 서류 접수하고 몇일 후 근저당이 풀린 완결된 서류 받을 수 있는지요?
4. 근저당한 토지가 연천인데 귀하의 사무소에서도 취급해 주시는지요?
5. 근저당 해지에 소요되는 총괄 경비는 얼마 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