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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18. 1. 8.자 시행령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결정

posted Mar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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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9. 3. 26.자 법원 홈페이지에 2018. 1. 8.자로 시행하였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한다고 게시하였는데요.

 

개인회생은 법원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변제기간이 5년이여서 중도포기자가 많아 2017. 12. 1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회생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2018. 6. 13.부터 전국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5년 변제기간이 채무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길어 5년 변제 후 면책 받는 성공률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점을 보완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법이 개정되자 개정안 시행에 앞서 2018. 1. 8. 시행령에 따라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안 기간단축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만들고 기존 5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개인회생 채무자에게도 변제기간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입니다.

 

타 관할이였던 다른 채무자들에 비해 서울지역 채무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큰 혜택이였기에 많은 분들인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도 변제기간단축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을 하였는데요. 그 중 일부 사건은 이미 면책허가결정을 받고 끝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 3. 19. 대법원 민사1부는 단지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2019. 3. 19.20186364 )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소급적용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미 인가결정이 난 사건이나 법원에 심사중이 사건들로 인하여 큰 혼란과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 법 개정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26일자로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대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지침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한 채무자들에 혼란을 드려 유감이고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종합민원실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

-2018. 1. 8.자로 시행하였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폐지

 

2.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 주시길 바람

 

3.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

-추가 소명자료 제출 필요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 검토: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채무자는 취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람

 

4.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 있음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의 결정, 채권자의 이의에 의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인가결정의 취소로 인한 일시 변제의 부담가중에 대하여는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위 서울회생법원에서 게시한 안내문에서와 같이 아직 뚜렷한 방안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심사를 다시 할 예정이고 가용소득(월 변제액)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이나 작년 1월부터 단축안을 제출하여 채권자들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아직도 사건이 끝나지 않은 채무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혜택만을 믿고 이후 1년여 동안 월 변제금을 연체하고 결정만을 기다기로 있다가 위 지침이 폐지되면서 일시변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분납으로 다시 납부를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1년 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손해 본 입장이기에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미 인가결정(면책)을 받고 신용이 빨리 회복된 것으로 알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이에 대한 채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기다려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결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혼돈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대로 즉시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