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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posted Dec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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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 8.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포 3개월 후인 내년 2월 2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부, 대출 최고 이자율이 모두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는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는 대부업자의 개인, 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부업자의 경우는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단, 대부업,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대해서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 2. 8.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2018. 2. 8. 전에 대부, 대출 및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변동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만기설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