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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부터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도 '아포스티유' 첨부해야

posted Dec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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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나 공탁뿐 아니라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도 '아포스티유'를 앞으로 첨부해야 한다.

 

지난 10.  1. 부터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등기신청 시 외국 공문서나 외국에서 공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협약 당사자국 간에 복잡한 공문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함으로써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도록한 다자간 협약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이 해당 국가 겅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을 첨부하면 되지만,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뿐 아니라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행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행당 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메뉴'를 참고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