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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자격요건 및 비용, 절차, 준비서류

posted Jan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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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에 관하여]

 

2017. 12. 1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일은 2018. 6. 13.부터)

 

그동안 5년 변제기간이 채무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다소 길어 5년 변제 후 면책 받는 성공률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시행령에따라 기존 사건(인가전 사건 및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에 관하여도 소급적용(3년 단축)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에 관하여 절차 및 자격요건, 비용에 관하여 문의가 많으신데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변제기간 단축 작성 비용: 44만원(단축안 제출, 보정서 제출, 진행사항 안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달료는 별도: (채권자수 + 채무자수) X 3X 4,700(1회 송달료 비용)

-저희 사무소는 기존 저희에게 의뢰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타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고 사무실이 없어졌거나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위 금액으로 일주일 내로 사건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최종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신청인 환급계좌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시고 직접 법원에 가셔서 열람, 복사(제증명 신청 등)하여 오실 시간적 여유가 되시지 않는다면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발급도 대행해 드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변제기간 단축요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신청일 시점 미납된 변제금이 없어야 함

-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채무자의 개인회생인가결정 당시 재산상황)를 초과하여야 함

 

절차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수정허가서를 제출하더라도 채권자이의신청 기간 채권자집회일이 있을 예정이여서 절차상 수개월의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정권서(심사)가 1회 정도는 나오고 있으니 이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가 당시 소득 및 재산상태가 현재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 심사)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시면 변제계획안 단축하여 신청이 가능하시고, 변제기간은 수정안을제출하는 달의 다음달(익월)까지 변제기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변제하시던 것을 중지하시고 절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가 전 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인가 전 사건으로 개시결정 후 변제기간 3년 단축 수정도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사건 비용과 동일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가 후 및 인가 전 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비용을 타 사무실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얘기하는 곳이 많으니 주위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