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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생계비

posted Dec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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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최저생계비 공지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2018년 최저생계비 (작년보다 1.6% 인상)

부양가족수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1

1,003,263

1,672,105

2

1,708,258

2,847,097

3

2,209,890

3,683,150

4

2,711,521

4,519,202

5

3,213,152

5,355,254

6

3,714,784

6,19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