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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가 받은 면책의 효과를 그 자녀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posted Feb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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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자녀들에게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자녀들이 법률사무소 등에 자문을 받아 대처를 하게 되는데 간혹 법률사무소에서도 혼동을 일으켜서 돌아가신 분이 이미 면책을 받았으므로 그 자녀들은 그 부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자문을 하고 그것을 믿고 잘못 대응해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면책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면책이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 즉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범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면책을 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정확하게는 돌아가신 분에게만 효력이 있고, 그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송 등을 당해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아야만 빚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