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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posted Jan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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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부터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로 단축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끝난 위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임치한 변제금 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채무자가 남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 가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