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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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 용
7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계산함.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계산함.
준 비 서 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예금, 주식, 보험 잔고증명서 등
-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