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청구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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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청구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의 정도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이 있을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므로, 남은 상속재산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여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기여분 +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기여분청구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고 관할법원은 상대방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됩니다.
기여분결정청구는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때 청구하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병합심리하게 됩니다.
비 용
7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청구인 1인당 10,000원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청구인 1인당 10,000원
준 비 서 류
-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하는데 지출된 비용내역(간병비, 입원비)
- 피상속인에게 보내준 생활비,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준 금융자료 등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