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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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결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 4.25.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유류분제도 위헌결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폐지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남아 있는 상속재산 이외에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기간제한 없음)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 손자, 장모, 동거녀)에게 증여한 재산(상속개시일 1년 이내)도 모두 합산한 상속재산에 유류분을 곱한 금액이 정상적인 유류분 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액을 사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대방주소지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합니다.
비 용
7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정해짐.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정해짐.
준 비 서 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예금, 주식, 보험 잔고증명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간 전국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내역
- 청구인(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