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확인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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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청구 및 유언무효확인청구란
- 유언효력확인청구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작성(유언의 취지, 작성년월일, 유언자성명이 자필로 작성되었고 도장도 찍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이 유언검인절차에서 동의하지 않아 유언에 의한 등기나 예금인출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언무효확인청구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작성년월일이나 성명이 빠진 경우, 도장이 빠진 경우, 유언장 작성 당시에 중증치매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유언에 의한 등기나 예금인출 등을 하지 못하게 그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 용
7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따라 정해짐.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필적감정이나 진료감정비용이 추가됩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따라 정해짐.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필적감정이나 진료감정비용이 추가됩니다.)
준 비 서 류
- 자필유언장, 유언공증 사본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의 진단서와 의료기록사본, 상속부동산등기부등본, 상속예금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
- 청구인(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