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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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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청구 및 유언무효확인청구란
  1. 유언효력확인청구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작성(유언의 취지, 작성년월일, 유언자성명이 자필로 작성되었고 도장도 찍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이 유언검인절차에서 동의하지 않아 유언에 의한 등기나 예금인출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무효확인청구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작성년월일이나 성명이 빠진 경우, 도장이 빠진 경우, 유언장 작성 당시에 중증치매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유언에 의한 등기나 예금인출 등을 하지 못하게 그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                용
7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따라 정해짐.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필적감정이나 진료감정비용이 추가됩니다.)

 

준   비   서   류
  1. 자필유언장, 유언공증 사본
  2.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3. 피상속인의 진단서와 의료기록사본, 상속부동산등기부등본, 상속예금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
  4. 청구인(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