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 소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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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란
인지란 혼외자의 생부가 이를 자기의 자로 승인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생부가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임의인지하지 않은 경우에 강제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출생한 때로 소급하여 생부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부가 사망해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더라도 혼외자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부가 사망했으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비 용
7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 20,000원
→ 소송절차에서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유전자시험결과지 제출요함.
→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필적감정이나 진료감정비용이 추가됨.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1인당 12회분, 인지대 20,000원
→ 소송절차에서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유전자시험결과지 제출요함.
→ 소송절차에서 별도로 필적감정이나 진료감정비용이 추가됨.
준 비 서 류
- 생부의 주민등록초본
- 모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외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