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허가청구
가족간의 재산분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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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청구란
모가 갑남과 혼인관계 중에 을남과 사이에 자녀 A를 임신해서, 갑남과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을남과 재혼한 경우에는 A는 갑남의 자녀로 친생추정이 되어 을남(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부인 을남이 A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해 달라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인지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A를 갑남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모가 갑남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절차에서 모의 전배우자 갑남의 의견(서면조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 용
5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6회분, 인지대 5,000원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VAT 별도
※ 송달료 6회분, 인지대 5,000원
준 비 서 류
- 생부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의 유전자시험결과지
- 친모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모의 전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