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등기비용이 부담되시나요 ?
법무사가 직접 권리분석과 일처리로 인한 안전한 등기
중개사에게 주는 리베이트가 없는 정직한 등기
법무사보수표에 의한 법정수수료만 부담하는 등기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취득세나 인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종 세금은 모든 사무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 취득세 (주택을 기준으로 함)
-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의 1.1%
- 증여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3.8%
- 상속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0.96% (상속받는 분이 무주택자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인지대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은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증지 15,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 기준 단위: 만원
이전 | 매입율 | 상속 또는 증여 | 매입율 |
---|---|---|---|
2,000 ~ 5,000 | 13/1000 | 1,000 ~ 5,000 |
-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 그 밖의 지역 : 14/1000 |
5,000 ~ 10,000 |
-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 그 밖의 지역 : 14/1000 |
5,000 ~ 15,000 |
-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 그 밖의 지역 : 25/1000 |
10,000 ~ 16,000 |
-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 그 밖의 지역 : 16/1000 |
15,000 ~ |
-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 그 밖의 지역 : 39/1000 |
16,000 ~ 26,000 |
-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 그 밖의 지역 : 18/1000 |
||
26,000 ~ 60,000 |
-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 그 밖의 지역 : 21/1000 |
||
60,000 ~ |
-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 그 밖의 지역 : 26/1000 |
예컨대 의정부에 소재하는 A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150,000,000원이라고 할 때 매매의 경우라면 150,000,000 X 16/1000 = 2,40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했다가 곧바로 매도를 하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공시가 되는데 한 예로 2017. 11. 8.자 기준으로는 4.48%입니다.
그러면 2,400,000 X 4.48% = 107,520원이 실제로 등기할 때에 국민주택채권 할인료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변동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도장, 신분증
② 증여의 경우
증여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소변동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신분증
③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발급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 발급하실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전자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
기본보수 | 1천만원까지 | 100,000 원 | |
누진보수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 |
5000만원 초과 1억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
1억 초과 3억까지 |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
3억 초과 5억까지 |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
5억 초과 10억까지 |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
10억 초과 20억까지 |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
20억 초과 200억까지 |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
200억 초과 |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
대행 업무의 유형 | 적용기준 | 대행료 | |
기 타 대 행 업 무 보 수 |
등기원인증서작성 | 1건당 | 40,000 원 |
검 인 | 1건당 | 40,000 원 | |
부동산거래의 신고 | 1건당 | 40,000 원 |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납부대행 |
1건당 | 40,000 원 | |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행관계인의 승낙에 간한 서류 작성대행 |
종류 마다 | 40,000 원 | |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대행 |
1건당 | 30,000 원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 1건당 | 3,000 원 | |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30,000 원 | |
상담,실비변상의 비용등 |
교통비 : 50,000원 일 당 :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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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외국인·재외국인·종중 등 복잡사건에 대하여는 100% 가산적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