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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1) 개인 채무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연대보증해서 발생된 채무는 개인 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 채무의 총액이 신용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금을 초과한다면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부동산소유(시세에서 대출금 공제한 금액이 내 재산가치)
  • 임차보증금(압류금지채권을 공제한 금액)
  • 보험 예상해약환급금(압류금지채권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자동차중고시세(SK엔카 중고가 시세 기준, 시세에서 대출금 공제한 금액이 내 재산가치)
  • 예상퇴직금(2분 1 공제한 금액, 공무원은 전액 공제)
  • 기타 예금, 적금, 주식잔고 및 사업장 보증금, 시설비 등의 총액

4) 채무자가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4대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 사업자
    (특수영업직으로 보험설계사나 자동차영업사원, 대리운전기사, 지입차량기사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으나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거나 이직한 자
    (입사 후 급여를 한 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사업주의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