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신청혜택
1) 채권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제도 같이 사적 채무조정제도에서는 협약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모든 채무(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상거래 채무, 통신비 등)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인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만 된다면 별도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 심사에만 성실히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3)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탕감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어느 신용회복제도 보다 혜택이 큽니다.
4)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청산가치)만큼 총 변제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최대 3년 동안 변제하는 것이므로 신청 이후에도 신청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5) 경제활동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자등록이 자동 해제되며, 개인회생제도 신청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률상(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 2)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6)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와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보전하고자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은 중지할 수 있고, 장래 행하여질 강제집행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위와 같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혹독한 빚 독촉으로 직장 생활에 불이익과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신청인 자신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채무자들에게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혼자만 이 외로운 싸움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