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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절세(신탁등기)




  •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증여세 때문에 미루시는 분
  • 재혼을 했지만 자신이 훗날 죽었을 때 자녀와 젊은 후처 사이에 재산분쟁이 걱정되시는 분
  • 본인이 사망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불쌍한 자녀의 여생이 걱정되시는 분
  •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주고 싶어도 사업으로 재산을 탕진하지나 않을지 염려되는 분

※ 위와 같은 분들이 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속설계, 노후설계가 가능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등기가 바로 신탁등기입니다.


① 증여문제

자녀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걱정되나요?
부모님 봉양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미리 넘겨주었는데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상속문제

부모님 사후에 유산분배문제로 자녀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광경은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③ 유증문제

유언공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유언을 해도 이후에 변동가능성이 늘 상존하므로 유증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④ 종합부동산세문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는 동안에 꼬박꼬박 국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 문제점들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부동산신탁입니다.

→ 증여보다 좋은 점

등기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절세효과)
수탁자로 지정된 자녀가 약속한 부모공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효도계약)
은퇴한 부모님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은퇴설계)

→ 상속보다 좋은 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필요가 없이 부모의 의지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상속설계)

→ 유증보다 좋은 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시일이 지나서 상속받을 자를 바꾸고 싶을 때도 손쉽게 변경등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생겨서 훗날 상속인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신탁등기를 전문으로 연구 분석하는 사무실에 맡겨야 나중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간의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유용한 절세방식입니다.


예시) 의정부시 3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교

구분 증여 등기 신탁 등기
증여세 44,000,000 없음
취득세 11,400,000 7,200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하더라도 4,400만원을 증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증여자)이 훗날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증여세 전부가 절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로 시가의 3.8%를 납부해야 하는데 반하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정액세 7,2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래 부모님이 사망하면 신탁계약에 지정된 자녀(사후수익자)에게로 상속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시가의 0.96%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