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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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의 등록지 시·구·읍·면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송부하여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에 불이익을 가하고 채무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입니다.
비 용
30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준 비 서 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