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법률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 사무소가
함께 고민을 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타 사무소와 차별화된 비용 정액제로 고객부담을 확! 덜어드립니다.
전국 비대면 상담 사건의뢰 가능 / 투명한 비용 정액제 / 신속한 전자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의 등록지 시·구·읍·면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송부하여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에 불이익을 가하고 채무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입니다.

 

비                용
30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준   비   서   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