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준비서류
◆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기본준비서류
○ 1차 기본서류
발급기관 | 발급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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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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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상기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본 사무실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1차 서류이며, 통상적으로 발급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 빠른 신청을 위해서 상담, 의뢰시에는 1차 기본준비서류만 준비 후 본 사무소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안 아래의 2차 기본준비서류를 준비하시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최근 대출로 독촉을 심하게 받는 분들을 위해서 본 사무소에서는 빠른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2차 기본서류
① 직장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4대보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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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4대보험 미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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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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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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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영업직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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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세무서 관련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4대 사회 보험 관련서류
(아래 서류 참고하시고 팩스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T.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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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T.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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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금체납 관련서류
(아래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포함이 가능하나 비면책채권으로 18개월 이내로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국세 미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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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납 (재산세, 자동차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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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국민연금 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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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산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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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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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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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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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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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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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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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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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