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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준비서류



◆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기본준비서류

○ 1차 기본서류

발급기관 발급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에서 발급 가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 1. 기본증명서 (상세발금)
  •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금)
  • 3. 주민등록등본
  • 4.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 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5년치 발급)
  • 6.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차량에 저당권설정시 을구도 포함 발급
  • 7.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2통): 부채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
  • 8.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 9. 신분증 앞면 복사(채권자수):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시 필요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상기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본 사무실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1차 서류이며, 통상적으로 발급 시까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 빠른 신청을 위해서 상담, 의뢰시에는 1차 기본준비서류만 준비 후 본 사무소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안 아래의 2차 기본준비서류를 준비하시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나 최근 대출로 독촉을 심하게 받는 분들을 위해서 본 사무소에서는 빠른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2차 기본서류

  ① 직장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4대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도 기준)
  • 예상퇴직금확인서
※ 상기 서류 모두 회사에서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급여소득자
(4대보험 미 가입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 상기 서류 모두 고용주에게 발급(해당사항만 발급)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상은 세무서에서 발급)
  •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단말기회사에서 팩스요청해서 발급가능)
  • 현금매출장부(수기장부)
  • 비용내역(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 영업장 내, 외부 컬러사진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 최근 5년분 소득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 고용주의 소득확인증명서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해당 있으신 분만 발급)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고용주 확인 현금수령증
특수 영업직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등)
  • 위촉증명서, 수수료 정산내역서, 수수료 입금된 금융자료 등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세무서 관련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② 4대 사회 보험 관련서류
(아래 서류 참고하시고 팩스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T. 1577-100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
(T. 1355)
  •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전 기간 발급 요청)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작년~현재까지 발급 요청)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전 기간 발급 요청)

  ③ 세금체납 관련서류
(아래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포함이 가능하나 비면책채권으로 18개월 이내로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국세 미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 체납사실증명서: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지방세 미납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체납리스트: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
건강 및 국민연금 미납
  • 미납확인서: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요청
    건강보험공단(T. 1577-1000) / 국민연금관리공단(T. 1355)

  ④ 재산 관련서류
(아래의 서류를 참고하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 근저당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해당 금융사의 부채증명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하고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1차 기본준비서류에서도 발급
  • 자동차에 저당권설정시(배우자 명의일 경우): 해당 금융사의 상환스케줄 내역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보험
(본인 및 가족 명의)
  •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팩스요청): 현재 본인 및 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팩스요청 발급
통장
  • 주거래 통장사본
  • 주거래 통장 1년치 거래내역서
    : 해당 은행이나 인터넷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금, 적금
  • 잔고증명서
    :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예상퇴직금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퇴직연금확인서: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발급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발급):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 설비 및 비품, 재고 목록
  • 이사지분 및 주식현황표

기타 준비서류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 채권자목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