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적 파탄지경에 이른 개인 채무자 중에서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고(2021.04.20 개정시행),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최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이후 잔존채무에 대하여는 전액 탕감(면제)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제도 비교

기 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지원대책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청자격 연체6개월 이상인분 연체 1개월 이상인분 연체 3개월 이상인분 연체 상관없이 소득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채권자제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자에 한함
(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거래처 채무 등은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 제한 없음
(모든 채권자 포함)
채무금제한 1억 이하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0억
신용   5억
담보 15억
신용 10억
탕 감 최대 50% 감면 이자만 감면 최대 50% 감면 최대 90% 감면
변제기한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3년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준칙 요약』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준칙 제 2조 제1항,제2항)
채무자의 사정 구체적인 대상 변 제 기 간
원금 전부
변제 가능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 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함.
고령자 (만) 65세이상 3년미만
(원금 전부 변제 불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청년 (만) 30세미만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3년 미만 변제기간의 수정명령 가능성(준칙 제2조 제3항)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08.01
  • 적용범위(부칙 제2조)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함 (다만 2021.08.01 시행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음)

◆ 개인회생의 장점(워크아웃과 비교 시)

  • ① 연체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에 지급불능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바로 연체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 모든 채무(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상거래 채무, 통신비 등)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 최근에 이직을 하고 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4대보험 가입자 및 미가입자), 일용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고령퇴직자, 아르바이트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어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율은 총 채무액의 3~5% 불과합니다.
  • ④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하여야합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의 60% 해당액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법원인정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60%)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1,246,735 2,077,892
    2인 가구 2,073,693 3,456,155
    3인 가구 2,660,890 4,434,816
    4인 가구 3,240,578 5,400,964
    5인 가구 3,798,413 6,330,688
    6인 가구 4,336,789 7,227,981
  • ⑤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최장 3년 동안 변제 후 잔존채무는 전액 탕감 받습니다.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전 폐지 및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을 처음 생각하시는 신청인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이 신청해서 기각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가결정 받으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595조 :::

  • ①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채무가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높은 주거비, 교육비,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재 신청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신청을 할 경우 이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신청인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③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④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⑤ 보정권고(법원 심사)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⑥ 인지송달료 등의 법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⑦ 법원의 면담기일 및 채권자집회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