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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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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이란

재혼가정의 경우 새로 태어난 동생이나 계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                용
성본변경은 50만원 정액 성인성본변경은 50만원 정액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VAT 별도

 

준   비   서   류

사건본인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계부와 모의 주소변동나오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감증명서, 친부의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