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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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의무, 재산목록제출의무 등이 있고, 불출석, 허위기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의무, 재산목록제출의무 등이 있고, 불출석, 허위기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비 용
3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VAT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VAT별도
준 비 서 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