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산명시

법률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 사무소가
함께 고민을 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타 사무소와 차별화된 비용 정가로 고객부담을 확! 덜어드립니다.
전국,해외 비대면상담 후 사건의뢰 가능 / 투명한 비용 정가 / 신속한 전자소송

재산명시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의무, 재산목록제출의무 등이 있고, 불출석, 허위기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비                용
30만원 정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VAT별도

 

준   비   서   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