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연체 된지가 오래되었고 대부업자에게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집행이의소송’이나 ‘청구이의소송’을 신청하면 파산신청 당시에 채무자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누락되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연체 된지가 오래되었고 대부업자에게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집행이의소송’이나 ‘청구이의소송’을 신청하면 파산신청 당시에 채무자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누락되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면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조차 혼동을 하고 면책을 받았으니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그 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의 의미는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부 또는 모가 생전에 면책을 받았다고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부채가 많았다면 비록 그 가족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았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