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인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사업목적에 기재되면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도 손비로 인정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면 사업목적 선택에 편리합니다.
사업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기도 합니다.
법인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사업목적에 기재되면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도 손비로 인정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면 사업목적 선택에 편리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법률사무소에서조차 혼동을 하고 면책을 받았으니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그 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책의 의미는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부 또는 모가 생전에 면책을 받았다고 그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부채가 많았다면 비록 그 가족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았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폭탄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