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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강제집행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및 신문공고, 내용증명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정승인 후속조치 1순위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서 재산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기시고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반드시 해야하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과 그 후속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가족에게 재산보다는 부채가 많다면 우선 1순위 상속인 중에서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이 되는데요.

여기서 직계비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그 자녀와 손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그 부모와 조부모 모두 포함되겠지요.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에는 손자녀 혹은 조부모를 누락시키지 말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1년이나 2년 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장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날이 되므로

반드시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고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응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통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속재산목록에 대하여 상속인이 누락하지 않고

적정하게 작성했는지 여러 가지 서류심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심판결정을 내려주게 되는데요.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고 가장 먼저 1순위로 해야하는 후속조치가

신문공고내용증명입니다.

 

법원에서 안내하는 신문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면

 

-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

공고방법, 비용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일간신문사에 문의하세요 !!

 

1. 근거규정(민법 제1032,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의 일정한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1038)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상속인재산조회를 통하여 파악된 채권자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채권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인이 알 수가 없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신문공고 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속채권자가 신문공고를 보고 채권을 신고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했기에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증거자료이기도 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은 물론이고 특별한정승인도 동일하게 법원의 심판결정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신청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절차 즉 내용증명발송신문공고, 그리고 상속재산 청산절차(청산을 위한 경매, 변제공탁),

상속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서답변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전자사건 신청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므로

전국 모든 사건을 방문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상속포기:   11만원

-한정승인:    44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신문공고:   10만원

-내용증명:   5만원

전국 어디서든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만 대행도 가능하십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팩스나 휴대폰(010-3591-5639) 으로 전송해 주시면

익일 신문공고 후 바로 확인문자 전송해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전문

이준수법무사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민사/가사/강제집행, 각종 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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