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 위임관계는 수임인의 파산으로 관계가 종료되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