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에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는데, 잔고증명서 발급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잔고증명서 상의 금액은 설립 시 자본금이나 증자하려는 금액과 같거나 많아야 하고 적으면 안됩니다.
◾잔고증명서는 설립시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증자시에는 주식회사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2017.11.10.에 2017.10.31.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