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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제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채권가압류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채무자와 정기적인 거래를 하는 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제3채무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현재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지만 정기적 거래로 인해 채권이 곧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상태에서 가압류결정을 받게된다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것인데 그럼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받은 가압류결정이 장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즉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때에는 채무가 없었지만 추후 채무가 생겨도 가압류결정문에 의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채권가압류신청시에 장래발생될 외상매출채권을 가압류목적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위와같이 실제로 가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압류및 추심명령이 아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및추심명령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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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민사/강제집행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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