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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업무를 하고있는 원청회사의 물류센터에 도급계약을 하여 일을할려고 합니다.

기존의 물류창고는 원청회사에서 계약을 하였고 저희는 창고를 저희명의로 재 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창고주의 불허가로 인하여 창고계약을 못하였읍니다.

원청사의 제안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일을하는경우 인력공급에 대하여 원청사 법무팀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읍니다.

원청에서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여 현재 일을하고 있고 저희는 도급을 들어가면서 정직원을 채용하여 도급일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하려는 원청사는 화주사가 있고 역시 도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도급을 하게 되면 재도급의 형태가 되겠읍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는 인력공급의 업종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청법무팀에서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견해 입니다.

저희가 정 직원을 채용하여 저희가 업무 지시를 하는것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법리적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어떠한 부분을 해결해야 법무팀에서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시킬지 알고 싶습니다.